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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새해 달라지는 것] 고용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1-01-03 00:00   조회 : 6,028  
시간급 최저임금이 4천320원으로 210원이 오르고 기업 단위의 복수노조가 7월1일부터 허용된다.

  


주 40시간 근로제가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도입되고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퇴직급여제 혜택을 받는다.



▲시간급 최저임금 인상 = 시급 4천110원에서 4천32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과 가족수당.식대 등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수습근로자는 3개월까지 10% 감액(시급 3천888원), 건물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20% 감액(시급 3천456원)할 수 있다.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 7월1일부터 기업단위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복수 노조가 있으면 교섭 대표 노조를 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된다.


  


▲5∼20인 사업장 주 40시간제 = 2004년 1천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적용된 주 40시간제가 7월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도입된다.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보상휴가제,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 혜택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 퇴직급여제도의 혜택을 받는다.


  


▲진폐보상연금 도입 =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다.


  


▲과세근로소득 기준 보험료 산정 =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을 건강보험.국민연금과 같게 과세근로소득으로 변경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일괄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