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고용부담금 인상 등 밝혀
내년부터 모든 업종에 장애인고용 의무가 적용되고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도 인상된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임업 등 11개 업종에 남아있던 장애인고용의무 업종별 제외율이 내년부터 폐지되고 장애인고용의무가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고용촉진과직업재활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르면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또한 현행 1인당 53만원에서 56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고용노동부 2011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노력을 위해 내년까지 의무고용률 3.10% 달성을 추진하게 되며 부처 자율에 맡겨졌던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의 경우 매년 30개 이상 직무를 발굴하게 된다.
고용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부처는 지적?자폐?정신 장애인 채용 시범사업 운영하게 된다.
특히 의무고용률 미달 기업 명단 공표제가 현행 연1회 0.5% 미만에서 연2회 1.3% 미만으로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