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횟수 따라 가중ㆍ감경 기준 명시…4월 시행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오는 4월부터 파견 및 기간제 관련 법령을 비롯해 고용노동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 때 내는 과태료가 감경 기준이 명확해지고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위반 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정해진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 횟수가 반영되도록 조정하려고 최근 여러 노동 관련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을 잇달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2009년 8월 각 부처가 법제처 주관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ㆍ과징금 합리화 방안'에 따라 작년 11월 말 정비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가 개정을 추진하는 시행령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의 시행령도 개정 대상이다.
실제 파견 및 기간제법 시행령 개정안은 위반행위 횟수를 1차, 2차, 3차 이상으로 구분해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적(1:2:4)으로 부과하고 위반 횟수 산정기간을 '최근 2년'으로 정했다.
위반횟수 산정기간을 최근 2년으로 정한 것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정기 지도점검을 연 1회(필요시 수시) 실시하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또 고의나 중대 과실이 아닌 경우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일선기관에서 과태료 부과 때 감경 제도를 통일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3월 말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감경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고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부과 금액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과태료를 합리적으로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