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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제주지역 체불임금 근로자 급증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1-08-23 00:00   조회 : 6,474  


























2011년 08월 22일 (월) 17:09:06 김영헌 기자 cogito99@hanmail.net

추석을 앞두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제주지역 근로자들이 갑절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체불임금 해소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들어 7월말 현재까지 광주지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접수 된 도내 체불임금은 34억2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억900만원에 비해 4억1600만원(13.8%)이 늘어났다.


특히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수는 7월말 현재 194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65명에 비해 두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체불임금 발생 사업장은 467곳으로 건설업체 등에서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지난해 532곳에 비해서는 65곳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27일부터 9월10일까지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제주근로개선지도과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체불임금 예방 및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 지식경제국 및 제주근로개선지도과 소속 공무원들로 체불임금 해소·예방 전담반을 구성, 임금체불 사업장을 방문해 집중 지도·점검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기간에 상습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무부·검찰과 협의해 강력하게 사법처리키로 했다.


또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700만원을 한도로 생계비로 대부키로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근 체불임금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감안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금융거래 및 신용 제재 등 체불문제 해소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