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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노인요양시설 표준약관 제정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3-01-07 00:00   조회 : 6,757  





















노인요양시설 표준약관 제정
공정위, 중과실·책임소재 분명히 해
 










  등록 : 2013년 01월 07일 (월) 09:57:06 | 승인 : 2013년 01월 07일 (월) 09:58:09

최종수정 : 2013년 01월 07일 (월) 09:57:06
제민일보                                

고 미 기자
popmee@hanmail.net
 

 

노인요양시설 이용과정에서 불미스런 논란으로 얼굴을 붉히거나 언성을 높이는 일이 줄어들게 된다.


노인요양시설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설운영자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또 시설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퇴소조치가 불가능해지는 등 노인요양 시설 이용자의 권리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 제정된 표준약관은 시설종사자가 상한 음식 제공, 잘못된 투약, 시설장비 및 시설관리 부실, 학대 등으로 이용자의 건강이 악화되거나 부상,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단 천재지변이나 요양서비스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원인이 됐을 경우는 시설측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표준약관에는 또 요양시설 이용자의 부당한 퇴소를 금지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업자는 이용자가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위험이 있다고 판정될 경우, 다른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 이용료를 2회 이상 내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를 강제로 퇴소시킬 수 없다.


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가사활동이나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요양기관이용약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었다. 당시 수도권 지역의 41개 요양기관에서 시설내 안전사고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발견돼 시정조치를 내린바 있다. 해당 요양기관들은 요양기간 중 불의의 사건·사고(부상, 사망)가 발생해도 시설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각서를 이용자에게 요구하는 등 횡포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