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기 위한 복지자금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여대상자는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 한부모가족으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이어야 한다.
지원조건은 연리 3%의 고정금리로 융자기간은 10년으로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대여한도는 무보증대출시 가구당 1천2백만원 이하, 보증대출은 가구당 2천만원까지이며 담보대출은 5천만원 한도내에서 담보범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여절차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자금대여 신청서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하면 시청에서 사업계획서와 현장조사를 통해 평가 후 대여대상자 추천결정통보하고 신청자는 추천결정통보서와 대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고 농협중앙회에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는 2012년도에 저소득 5가구에 대해 1억4백만원의 복지자금을 대여 지원한바 있다.
2013-04-18 여성가족과 가족지원담당 오효선/728-2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