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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기초생보자 최저생계비 인정기준 완화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3-04-11 00:00   조회 : 10,536  
4인가족 기준 154만원..신규대상자 신청 접수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기준이 완화돼 차상위계층의 수급자 지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책정기준이 3.4% 인상돼 신규 대상자를 연중 신청받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부터 완화된 기초수급자 책정기준을 보면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49만5000원에서 154만6000원으로 인상됐고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도 중소도시 기준 1억900백만원에서 1억3600만원으로 인상돼 소득인정액이 줄어들게 됐다. 또 주거용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도 월 4.17%에서 월 1.04%로 인하돼 차상위계층의 기초수급자 편입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는 이에 따라 읍면동 사회복지협의회 위원들을 활용, 지난달까지 저소득층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791가구 1582명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새로게 신청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현금 급여인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매달 20일 정기 지급되며 의료비와 교육비 주민세 TV수신료 등도 지원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만1609가구 2만1981명으로 도내 인구대비 3.77%로 전국 평균 2.74%보다 높은 편이다.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위영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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