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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 2013-04-11 00:00
조회 : 7,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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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33가구에 7500만원 긴급지원…작년의 갑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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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부도나 실직자 가운데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사고로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위기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제주시는 올들어 3월말까지 위기가정 60가구에 가구에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등 7440여만원을 긴급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28가구, 2200만원에 견줘 갑절 이상 증가한 규모다.
긴급 지원은 의료비가 대부분으로 49가구에 6730만원을 지원했고, 생계비 8가구에 600여만원, 주거비 2가구에 38만원, 장제비로 1가구에 75만원을 지원했다.
제주시는 올들어 긴급복지를 요청한 저소득가구가 크게 늘어난 원인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부도, 실직 등으로 인한 경제적 스트레스로 뇌경색이나 심장질환 등으로 입원하는 이들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지원대상가구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에서 120%로 완화된 것도 한 요인이다.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104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비 37만원, 장제비 75만원, 전기요금은 50만원을 긴급 선지원한 후에 소득과 재산조사를 실시한다.
긴급지원 대상자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들은 국번없이 129(긴급콜센터)나 제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728-2473)로 연락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읍면동 복지위원 212명을 활용해 행정의 손길이 채 미치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극빈계층을 적극 발굴해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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