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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 2013-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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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대물림 가업승계기업 신청 접수
제주특별자치도가 대(代)를 이어 운영되는 가업승계업체를 발굴해 적극 지원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족 내에서 상속 또는 증여, 매매를 통해 가업을 대(代)를 이어 노하우 전수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명품 장수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10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가업승계기업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선정 대상 업종은 제조업, 수출업, 음식점업이며 신청자격은 동일 가족 내에서 상속 또는 증여, 매매를 통해 승계 전 5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기업으로 승계 후에도 5년 이상 영위한 업체여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자치도, 행정시 및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되며, 현지 실사 및 평가를 거쳐 신청업체의 적격성을 검토한 후 7월 중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가업승계기업으로 선정되면 2억원 범위의 추가 경영안정자금을 추가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수수료 0.3% 할인과 업종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증금액한도가 지원된다. 또한 장수기업 인증서와 표찰이 제공돼 기업의 기업 자긍심 및 고객 인지도 제고에도 기여된다. 문의 710-2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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