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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5-03-25 00:00   조회 : 12,409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로 개편됩니다.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2015년 4인가구 기준 410만원)을 적용함.

급여종류에 따라 수급자 선정 기준이 다층화 됨.
-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선 : 기준 중위소득의 28% 미만
-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선 : 기준 중위소득의 40% 미만
- 주거급여수급자 선정기준선 : 기준 중위소득의 43% 미만
- 교육급여수급자 선정기준선 :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

* 맞춤형급여 체계에 의한 신규 수급자의 보장을 위하여 '15년 6월 중 "집중 신청기간"을 약 2주 정도 운영할 예정이오니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