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수천만원 차이...법원 판단기준은 상여금 ‘고정적’ 여부
최근 노동계가 통상임금으로 연일 시끄럽다. 지난해 3월 정기적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후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엔 지방자치단체까지 확산되고 있다.
월급쟁이라면 통상임금의 기준을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법원조차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서로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그럼 법원의 판단 기준과 경계는 무엇일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민사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최근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28명이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했다.
직원들은 상여금과 명절휴가비 등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고정임금인 만큼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통상임금이 늘었으니 퇴직금 재산정해 지급해야한다 취지다.
파주시설관리공단은 이에 맞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분기마다 기본급의 1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한 만큼 정기적 지급의 고정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 등을 포함하는 의미다. 야간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결국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각종 수당이 늘어나고 퇴직금도 올라간다. 쟁점은 업무 능력이나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하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상근직 근로자에게 근무 성적과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만큼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정반대의 판결도 있었다. 인천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범준)는 최근 삼화고속 전·현직 근로자들이 낸 임금 소송에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다른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근무 시점별로 상여금이 다르게 책정되고 근무 성적에 다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도 달라진 만큼 비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 즉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두 사례의 차이점은 상여금이 고정적인지 여부다. 파주시시설공단의 경우 각종 상여금과 수당을 직원들에게 고정적으로 지급한 반면 삼화고속은 비정기적 차등적으로 지급이 이뤄졌다.
근무 성적에 따라서 지급되는 비고정적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각 회사마다 근로조건이 다른만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한번쯤 따져볼 필요가 있다.<제주의소리>